국가장학금 1유형(학생직접지원형) 상세 안내

국가장학금 1유형(학생직접지원형)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장학금입니다. 이 글에서는 국가 장학금 I유형의 지원 대상, 신청 방법, 소득 구간별 지원 금액, 성적 기준, 지원 횟수, 자퇴 및 휴학 시 반환 규정, 중복 지원 시 학자금 반환, 기타 유의 사항 등을 살펴봅니다. 또한, 2년제 전문대학에서 4번의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후 3년제 대학에 재입학한 학생의 경우, 남은 장학금 지원 횟수에 대해서도 알아 봅니다.

지원 대상

  • 대상자: 신입생, 편입생, 재입학생, 복학생, 재학생 등 모든 학적
    •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,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(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)
    • 신·편입생 지원 장학금에 한정하여, 구제신청 잔여 횟수가 없더라도 2차 신청 완료 시 신·편입생 지원 장학금은 지원 가능

신청 일정

  • 신청 기간: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 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 (단, 신청 마감일은 제외)

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

국가장학금
  • 서류 제출: 신청 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  • 가구원 동의: 가구원의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.
    • 2024년 8월 20일 이후 서류 제출 및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가 이루어질 경우 최신화 신청 기간이 부족하거나, 최신화 신청 자체가 불가할 수 있음

지원 금액

국가장학금 I유형은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. 소득 구간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됩니다. 2024년 기준 소득 구간별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:

국가장학금

성적 기준

  • 신입생, 편입생, 재입학생: 첫 학기에는 성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  • 재학생: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어야 하며, 최소 12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.
  • C학점 경고제: 소득 1~3구간 학생의 경우, 성적이 70~80점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장학금 수혜가 가능합니다.

지원 횟수

국가 장학금은 일반적으로 최대 8학기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. 이는 대부분의 4년제 대학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. 하지만,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다소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.

  • 2년제 전문대학: 최대 4학기 지원 가능
  • 3년제 전문대학: 최대 6학기 지원 가능
  • 4년제 대학: 최대 8학기 지원 가능

자퇴, 휴학 시 국가장학금 반환

  • 자퇴, 제적, 휴학 등 학적 변동 시 반환 대상: 자퇴, 제적 등으로 학적이 소멸하거나 휴학 등으로 등록금을 환불받는 경우
  • 반환금 산정: 「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」 제6조제2항에 따라 반환금 산정
  • 반환서약서: 대학을 통해 반환서약서를 작성하여 일부 반환 또는 전액 반환 선택
    • 일부 반환: 반환 기준에 따라 산정된 반환 금액만 반환하여 국가장학금 수혜 횟수 1회 누적
    • 전액 반환: 국가장학금을 전액 반환하여 수혜 횟수 미누적
  • 반환 방법: 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 계좌(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)로 입금
  • 반환 기한: 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
    • 기한 내 미반환 시 수혜 횟수 누적

중복 지원 발생 시 학자금 반환

  • 중복 지원 반환 대상: 해당 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학자금을 지원받은 학생
  • 반환 금액: 해당 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은 금액만큼 학자금 반환
  • 반환 방법: 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 또는 대출금 상환 계좌(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)로 입금
  • 해소 시 국가장학금 재심사: 과거 학기 중복 지원으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이 거절된 경우, 해당 학기 심사 기간 내 등록금 초과 수혜 금액을 반환하여 중복 지원을 해소하면 국가장학금 재심사 가능

기타 유의 사항

국가장학금
  • 학생 본인 명의로 반드시 신청: 대학생 자녀의 부모님 명의로 신청한 경우 수혜 불가,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되었는지 반드시 확인
  • 정확한 소속 대학 및 학적 신청: 잘못된 대학명과 학적(신입생, 편입생, 재입학생, 재학생)으로 신청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수혜 불가
  • 대학 학부 1개 학적에 대해 지원: 이중 학적자(동일 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)인 경우, 1개 학적에 한해 재단 학자금(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) 지원이 가능하며, 국가장학금은 학부 학적에 대해 지원 가능(대학원 및 학점은행 학자금 대출과 대학 국가장학금 동시 수혜 불가)
  • 기타 유의 사항: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가능
  • 국가장학금을 증액 수혜하기 위해 정상 수혜한 국가장학금 임의 반환 불가

결론

사용자의 경우, 2년제 전문대학에서 4번의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후, 3년제 대학에 다시 입학하여 1학년 때 1번의 장학금을 받았으므로 총 5번의 장학금을 받은 상태입니다. 3년제 대학에서는 최대 6번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, 남은 2학년과 3학년 동안 총 1번의 장학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.

정확한 지원 가능 여부는 한국장학재단의 규정과 각 대학의 학사 행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, 국가 장학금 제도는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.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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